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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5.10 2017노5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AC 생으로서 이 판결 선고 당시 이미 성년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을 소년 법상의 소년으로 보고 부정 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 3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합동 준강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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