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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3369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한국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H은 I, J 등과 함께 과거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사설 마권 정리 및 구매자들 과의 정산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설 경마 사무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경마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속칭 ‘K’ 라는 사설 경마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이를 이용하여 직접 사설 경마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를 다른 사설 경마 사무실을 운영하는 L, M, N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였다.

H은 I, J 등과 공모하여 2013. 1. 27.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L 등으로부터 예상 마 번을 포함한 마권 구입에 관한 의사 및 금액을 전달 받고 O 명의 우체국 계좌 (P) 로 해당 금액을 입금 받은 후 그 내역을 위 ‘K’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 찍 새’( 사설 경마 사무실 운영자와 연계하여 구매자들이 구입한 마권들 중 우승 가능성이 낮은 마권을 구매자들의 금액보다 적은 액수에 구입한 후 적중하지 못할 경우 자신이 구입한 금액 상당 이익을 취득하고 적중할 경우 배당금을 책임지는 자 임) 들로 하여금 구매자들이 구입한 마권들 중 우승 가능성이 낮은 마권을 구매하게 한 다음 경주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따라 우승 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 등을 지급하고 우승 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위 마권 구입 금액의 20%를 환불해 주거나 아니면 우선 외상으로 사설 마권을 구입하게 한 후 모든 경주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따라 후불로 이를 정 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 경마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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