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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317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1. 9. 경부터 2012. 8. 20. 경까지 서울 성동구 G, 104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자인 H, I, J 등이 전화로 미리 알려준 ‘K’ 경마 프로그램의 주소를 인터넷 주소 창에 입력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속칭 ‘ 찍 새판’ 을 내려 받아, 구매 자로부터 의뢰 받은 사설 마권에 대하여 피고인 자신이 마권 번호를 찍어 두었다가 경마 결과를 확인하여 마권 번호 적중 시에는 구매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미적 중시에는 마권 구매 대금을 자신이 취득하는 속칭 ‘ 찍어 먹기’ 방법 속칭 ‘ 찍 새 ’로서, 사설 경마 사무실 운영자와 연계하여, 사설 마권 구매자들이 구입한 마권들 중 우승 가능성이 낮은 마권을 사설 마권 구매자들의 금액보다 적은 액수에 구입한 후, 적중하지 못할 경우 자신이 구입한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적중할 경우 배당금을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40,120,000원을 수령하고, 94,420,000원을 지급하는 등 유사 경마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6. L 이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자에게 마권( 사이버 머니) 구입 대금을 교부하고 교부된 금액에 상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실제 한국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 장에서 개최하는 경주의 마 번에 마권을 건 후, 우 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한국 마사회의 확정 배당 표의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고, 우 승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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