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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5고정1078
한국마사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한국 마사회 법위반 한국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0. 4. 5.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E( 개 명 후 ‘F’) 운영의 사설 경마 사무실에서 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E에게 예상 마 번을 포함한 마권 구매에 관한 의사 및 금액을 전달하고 E 명의 씨티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G) 로 1,0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경주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따라 우승 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고 우승 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위 마권 구매금액의 15∼20 %를 환불 받거나 아니면 우선 외상으로 마권을 구매한 후 모든 경주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따라 후불로 이를 정 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E 명의 위 씨티은행 예금계좌 등 2개의 예금계좌로 13회에 걸쳐 1억 1,086만 원 상당 마권 구매 대금을 송금하거나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한국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한국 마사회 법위반 방조 피고인은 E이 한국 마사회가 아니면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데 사용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2011. 3. 27.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 등에서, E 명의 수협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H) 로 1,0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E 명의 위 수협은행 예금계좌 등 2개의 예금계좌로 6회에 걸쳐 1억 5,789만 원을 송금하는 등 돈을 대여하였다.

E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대여한 돈을 기본 운영자금으로 삼아 200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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