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2 2014고단7320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등과 함께 과거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사설마권 정리 및 구매자들과의 정산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설경마 사무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경마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속칭 ‘G’라는 사설경마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이를 이용하여 직접 사설경마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를 다른 사설경마 사무실을 운영하는 H, I, J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1. 한국마사회법위반(사설경마 사무실 운영)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2013. 1. 2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H 등으로부터 예상 마번을 포함한 마권 구입에 관한 의사 및 금액을 전달받고 K 명의 우체국 계좌(L)로 해당 금액을 입금받은 후 그 내역을 위 ‘G’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찍새’(사설경마 사무실 운영자와 연계하여 구매자들이 구입한 마권들 중 우승 가능성이 낮은 마권을 구매자들의 금액보다 적은 액수에 구입한 후 적중하지 못할 경우 자신이 구입한 금액 상당 이익을 취득하고 적중할 경우 배당금을 책임지는 자임)들로 하여금 구매자들이 구입한 마권들 중 우승 가능성이 낮은 마권을 구매하게 한 다음 경주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 등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위 마권 구입 금액의 20%를 환불해주거나 아니면 우선 외상으로 사설마권을 구입하게 한 후 모든 경주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따라 후불로 이를 정산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