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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7298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한국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전문가로 사설 마권의 원활한 분배, 하위 사설 경마 사무실 접속 관리, 시스템 장애 제거 등 ‘D’ 프로그램 관리 전반을 담당하면서 중국에 있는 ‘D’ 서버 관리업체에 매달 관리비를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E, F 등과 함께 과거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사설 마권 정리 및 구매자들 과의 정산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설 경마 사무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경마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속칭 ‘D’ 라는 사설 경마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매한 후, 이를 이용하여 직접 사설 경마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를 다른 사설 경마 사무실을 운영하는 G, H, I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한국 마사회 법위반( 사설 경마 사무실 운영)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2013. 1. 27.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G 등으로부터 예상 마 번을 포함한 마권 구입에 관한 의사와 마권 구매대금을 전달 받고 J 명의 우체국 계좌( 번호: K) 로 해당 금액을 입금 받은 후 그 내역을 ‘D’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 찍 새’( 사설 경마 사무실 운영자와 연계하여 구매자들이 구입한 마권들 중 우승 가능성이 낮은 마권을 구매자들의 금액보다 적은 액수에 구입한 후 적중하지 못할 경우 자신이 구입한 금액 상당 이익을 취득하고 적중할 경우 배당금을 책임지는 자 임) 들로 하여금 구매자들이 구입한 마권들 중 우승 가능성이 낮은 마권을 구매하게 한 다음 경주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따라 우승 마를 적중시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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