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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1.08 2020가단61599
개발기술료청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3. 산업기계 ㆍ 건설기계 설계,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모바일 크러셔 (mobile crusher) 전장 제어 시스템에 관한 개발 용역 및 시제품제작에 관한 계약( 이하, ‘ 이 사건 개발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개발계약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1조 [ 계약목적 및 개발 내용] 1) 이 사건 개발계약은 모바일 크러셔 전장 제어 시스템( 이하, ‘ 개발 대상품’) 개발과 관련하여, 첨 부한 피고( 이하, ‘ 갑’) 의 사양서에서 요구하는 개발제품을 원고( 이하, ‘ 을’) 의 자원을 투입하여 개발하고, 납품 목록과 같은 개발 시제품을 갑에게 공급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 계약 이행 및 완성] 1) 을은 이 사건 개발 계약서에 첨부된 개발 대상품과 관련한 요구 사양서, 설계 도면, 회로도, S/W (source code), 전장 매뉴얼 등 제반 기술자료는 갑과 합의한 모든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갑과 을은 계약 내용을 상호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을은 이 사건 개발계약에 따라 개발 대상품의 개발을 수행하고, 그 결과 인 개발 시제품의 납품과 동시에 상기 1) 항의 제반 기술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시제품의 현장 테스트( 부하 테스트 )까지 완료되어야만 개발의 완성으로 본다.

제 3조 [ 계약금액] 총 개발금액은 4,800만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을 현금 지불하되, 지급방법 및 지급 기일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금 (30%) 1,440만원: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2) 1차 중도금 1,200만원: 갑의 개발 부품 발주 및 입고 완료 후 10일 이내 3) 2차 중도금 1,200만원: 갑의 지정장소 입고 및 시제품제작 완료 후 10일 이내 4) 잔 금 960만원: 시제품 최종 테스트( 부하 테스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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