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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7가단516141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134,242원 및 이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2. 13.부터 2018. 9. 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게임개발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11. 16. 피고가 게임을 개발하고, 원고가 위 게임에 대한 해외판권 등을 가지고, 위 게임으로 인한 수익을 배분받는 대신, 피고에게 위 게임 개발비로 1억원을 투자하고, 해외판권료로 5,0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PF 및 판권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장 총칙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원고(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피고(이하 ‘을’이라고 한다) 간에 을이 개발하는 게임에 대한 PF 및 해외판권을 계약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 대상인 게임)

1.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게임은 을이 개발한 C(향후 웹 기반 포함)과 향후 개발 하는 SNG 가칭 ‘D’ 시리즈 3편으로 한다

(이하 ‘게임’이라고 한다). 2. 3. 각 생략 제2장 PF 및 판권의 제공 제4조(PF의 내용)

1. 갑은 PF 금액 1억원을 을에게 투자한다.

2. 을은 투자금액 1억원과 투자금의 200%인 2억원, 합계 3억원을 ‘게임’의 수익금으 로 을은 갑에게 지급한다.

제5조(판권의 내용)

1. 본 계약에서 갑에게 제공되는 판권은 일본, 베트남,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 아, 싱가포르 및 스페인을 포함한 스페인어가 국가언어로 사용되는 중남미 국가로 하 며, 이 지역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보장한다.

2. 갑이 ‘게임’에 관하여 을로부터 취득하는 판권은 ‘게임’을 온라인과 스마트폰 등 게임서비스가 가능한 모든 플랫폼에서 게임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모든 권리이다.

제3장 역할과 의무 제7조 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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