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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3 2019고단52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D 오피스텔 E호 및 F호(일명: G)를 임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고용한 뒤 부산지역 인터넷 유흥사이트인 ‘H(일명:H)’에 링크된 ‘I’라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성매수자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태국마사지로 업소로 가장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위한 장소 제공, 수익금 및 위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8. 7.경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위 I의 성매매업소 중 부산 연제구 J 오피스텔 K호, L호, M호(일명: N)와 부산 부산진구 O 오피스텔 P호, Q호(일명: R) 및 그곳에서 근무 중인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여성 14명 및 일명 검증된 손님들의 연락처가 저장된 휴대전화 1대를 1억 6,500만 원 상당에 인수하여 ‘S’라는 상호로 태국마사지로 업소로 가장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위한 장소 제공, 수익금 및 위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위 피고인 B의 종업원으로서 위 휴대전화로 연락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 대한 예약접수, 위 카페 손님들에 대한 ‘댓글’ 작성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의 범행방법] 피고인들은 태국 현지 또는 국내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에이전시(브로커)를 통해 국내 불법체류 중이거나, 관광객(사증면제: B-1)으로 위장하여 입국시킨 태국 국적 여성들을 고용하여 부산지역 윤락업소가 등록된 인터넷 유흥사이트 ‘H(일명: H)’에 링크한 피고인들의 T 카페인 ‘I’에 위 태국 국적 여성들의 전신 등을 촬영한 사진 및 신장, 몸무게 등의 프로필을 게시해 두었다.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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