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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고정76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경부터 서울 노원구 E 빌딩 지하에서 ‘F’, ‘G’, ‘H’, ‘I’ 로 순차 상호를 변경하면서 마사지업소를 가장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J은 위 업소에서 손님 안내, 비품 관리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6. 12.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8. 경부터 2016. 10. 11.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성매매업소에서,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K, L, M, N, O를 각각 고용하여 그녀들 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고 1회 성매매 대금 중 3-4 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태국인 여성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에 취업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과 J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A, J과 공모하여, 2016. 6. 8. 경부터 2016. 10. 11. 경까지 사이에 면적 약 171.13㎡( 약 52평) 의 위 업소에서 침대가 비치된 방 5개, 주방, 카운터 등을 갖추고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K 등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이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14 만원을 지급 받아 위 태국 성매매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들의 전신 및 성기를 애무한 후 성관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고 위 대금 중 3 내지 4만원을 성매매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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