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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42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명 ‘E’ 이라는 별명으로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성매매업소나 출장 마사지 업체에 알선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남으로 피고인 A을 도와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알선한 출장 마사지 업체 등에 데려 다 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6. 11. 5. 경부터 2017. 2. 27. 경까지 일명 ‘F’ 라는 성명 불상 태국 여성과 ‘G’ 이라는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성매매할 태국 여성을 소개 받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천 서구 H 빌딩 4 층 I 운영의 ‘J’ 라는 성매매 업소,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L 운영의 M, 동두천시 N에 있는 O 운영의 P에 국내에 입국한 Q 등 7명을 포함한 명수 불상의 태국 여성들을 소개하고 태국 여성 1명 당 100만 원을 소개 내지 알 선비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ㆍ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았다.

나.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그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5. 경부터 2017. 2. 27. 경까지 인천, 서울, 경기 일원에서 I, L, O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관광 비자 (B-1) 로 국내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Q, R, S, T, U, V, W의 고용을 알선 내지 권유하고 I 등으로부터 태국 여성 1명 당 100만 원의 소개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 ㆍ 권유하였다.

다.

의료법위반 방조 피고인은 201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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