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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3 2013고단426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중순 22: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여, 44세)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이 뒤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초순 16:3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횟집에서 테이블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8. 22:00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 노래연습장 내에서 위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맞춤과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K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다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 3. 초순경 H 횟집에서 테이블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어딘가를 만지는 것 같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H 횟집에 피해자와 함께 간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시 H 횟집에 피해자와 같이 간 사실이 있으나, 2013. 9. 8.경 J 노래연습장에는 가지 않았고 바로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2013. 9. 8.경 J 노래연습장에도 피해자와 함께 간 사실이 있는 것처럼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검찰 조사시 피해자의 얼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등 기억력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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