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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04 2013고합151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공소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 2013. 4. 8. 20: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화장품 광고 모델을 뽑는다는 네이버 카페 ‘E’의 게시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F(여, 18세)에게 “자신이 키우고 있는 애가 있는데 이쪽 바닥이 다 그런거다. 몸도 마음도 자기한테 주면 자기가 아껴 주고 키워 주겠다. TV에 나오는 연예인들도 다 그렇다. 여자로도 보이고 동생으로도 보인다. 보면 뽀뽀하고 싶고 안고 싶다”는 등 자신의 말을 들으면 연예인으로 키워줄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감고, 피해자의 왼손을 3회,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각각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고,

2. 2013. 4. 8. 22:30경 위 G에 있는 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카렌스 승용차에서 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조수석에 앉힌 뒤 피해자에게 “딥키스 말고 입술만 달라. 너 정말 남자 경험이 없냐”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허벅지를 만지고 키스를 하려고 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고,

3. 2013. 4. 8. 23:30경 위 G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면서 뽀뽀를 시도하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해 수 차례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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