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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439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2. 5.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5. 12: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이 운영하는 E모텔 1층 주방 싱크대 앞에서 “각시가 없으니 그곳이 꼴린다.”라고 말을 하고 갑자기 그녀를 뒤에서 끌어안고 자신의 성기 부위를 그녀의 엉덩이에 비비면서 손으로 유방을 주물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2. 6.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6. 11:00경 위 E모텔 1층 주방에서 “하고 잡어(성행위를 하고 싶어) 죽겠는데 돈이 없어 하도 못하고 환장하겄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위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은 다음 손으로 그녀의 유방을 주물러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그녀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앞뒤로 흔드는 성행위 행동을 하며 비비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4. 2. 2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20. 11:00경 위 E모텔 1층 주방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방세를 주지 않는다는 항의를 받게 되자, “요것도 하고 싶어 미치것는데 돈이 없어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그녀를 끌어안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그녀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위와 같이 성행위 행동을 하면서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4. 2. 25.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25. 10:00경 위 E모텔 1층 복도에서 위 피해자와 만나 재차 방세 독촉을 받게 되자 “요것이 꼴려 사람 죽겠는데 돈돈 하요”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유방을 주물러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4. 2. 27.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27. 10:00경 위 E모텔 1층 카운터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방세 명목으로 20,000원을 지급하면서 접근한 다음 갑자기 그녀를 끌어안고 손으로 그녀의 유방을 주물러 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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