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2.27 2017노7134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2016. 7. 8. 경 쇠파이프 설치로 인한 업무 방해 및 일반 교통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고추 말뚝을 설치한 행위로 인하여 ‘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 가 아니었으므로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펜 션 운영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2016. 11. 18. 경 쇠파이프 설치로 인한 업무 방해 및 일반 교통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 석축공사’ 는 피해자의 ‘ 펜 션( 농촌 민박) 운영’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며, 설사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1 회적인 것으로 ‘ 계속성’ 을 요구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일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는 피해자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