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보령시 B 펜 션 인근에서 펜 션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 C의 공사를 방해할 생각으로, 2019. 7. 30. 경부터 2020. 1. 16. 경까지 보령시 D에 있는 콘크리트 도로( 폭 4m, 길이 약 20m) 위에 피고인이 근무하는 ㈜ E 법인 명의의 F 그 랜 져 승용차를 주차하여 그곳을 지나가려는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1. 18. 09:40 경 위 B 펜 션 인근 G 펜 션 앞길에서 피해자 ㈜ C의 펜 션 신축 공사를 위하여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는 H 레미콘 화물차 앞을 막아선 후 위 화물차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레미콘믹서기 위 시멘트가 들어가는 입구에 앉아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콘크리트 타 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K의 진술서 현장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85 조( 교통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교통 방해와 업무 방해의 정도, 범행 및 분쟁에 이른 경위나 경과, 범행 후의 정황,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2018년과 2019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