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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8노1990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이 사건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공성을 가진 도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차량 통행이 가능하였으므로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도로 외에 피해자 운영의 펜션으로 진입할 수 있는 별도의 도로가 존재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펜 션 영업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① 이 사건 도로는 형법 제 185 조에서 정한 ‘ 육로 ’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 행위로 이 사건 도로를 통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한 사실, ② 이 사건 도로 외에 다른 도로가 존재하나 그 도로를 이용하여 피해자 운영의 펜션으로 출입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의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5년 경에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썬 빌리지 펜 션 앞에 펜스 지지대를 설치함으로써 위 펜 션 출입 차량들이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하여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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