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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16 2017고정447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7. 8. 19. 16:3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펜 션 앞 진입로( 도로 폭 약 4m 20cm )에서 피고인 소유의 토지 일부가 위 도로에 편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곳 진입로 위에 통나무 2개 (1 개는 길이: 약 78cm, 폭: 약 46cm, 1개는 길이: 약 75cm, 폭: 약 44cm )를 나란히 내려놓는 방법으로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 운영의 ‘C’ 펜션을 통행하는 유일한 진입로에 통나무 2개를 내려놓아 차량을 이용하여 위 펜션을 통행하는 다수의 손님들이 위 펜 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펜 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이 법원의 현장 검증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도로 여건), 내사보고(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교통 방해죄에서 정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공성을 가진 도로라고 보기 어렵다.

또 한 피고인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차량 통행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 도로 외에 피해자 운영의 펜션으로 진입할 수 있는 별도의 도로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펜션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또 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일반 교통 방해죄 부분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 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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