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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19가합663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42,857,1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2020. 11. 19.까지는 연 3...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D과 그 배우자 E의 아들들이며, 피고는 D의 오빠로서 원고들의 외삼촌이다.

D은 2017. 4. 19. 사망하였다

(이하에서는 D을 ‘망인’이라 한다). 피고는 2005. 11. 10. 망인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변제기 2010. 11. 10.까지로 정하여 빌렸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2011. 5.경 D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500,000,000원을 상환하였다

(위와 같이 변제되고 남은 대여금 500,000,000원을 이하에서는 ‘이 사건 대여금 잔금’이라 한다). 원고들과 E은 2017. 6.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체결하였다

(이하 ‘상속재산 분할협의1’이라 한다). 2017. 4. 19. 08:00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E 및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분할하기로 협의한다.

[합의 내용] 서울시 노원구 F 대 164㎡은 원고 B의 단독 소유로 한다.

서울시 도봉구 G아파트 H호 101,247.3㎡은 원고 A의 단독 소유로 한다.

서울시 도봉구 I아파트 H호 23,570.1㎡은 원고 A의 단독 소유로 한다.

경기도 남양주시 J 전 공유지 3,326㎡의 1,663㎡은 원고 A의 단독 소유로 한다.

경기도 남양주시 K 답 1,326㎡은 원고 B의 단독 소유로 한다.

E과 원고들은 2017. 6. 15.에는 아래와 같은 상속재산 상호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위 각서에 따라 체결된 약정을 이하에서는 ‘상속재산 분할협의2’라 한다). 이 ‘상속재산 상호이행각서’는 2017. 4. 19. 08:00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1에 이은 두 번째 합의서로서, 공동상속인 E과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이행하기로 서로 합의한다.

[합의 내용] 상속인 E은 피상속인(망인)의 상속재산 중 400,000,000원을 상속하고,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은 상속재산 분할협의1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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