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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4 2017가단135502
상속재산회복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8,809,9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3.부터 2020. 8.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D은 E과 F의 자녀들인데, E은 2010. 11. 3.에, F은 2017. 8. 6.에 각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0. 31. F과 사이에, F 소유의 서울 성동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F이 16/17 지분, 원고가 1/17 지분으로 합유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각 지분으로 합유등기를 마쳤다.

2010년 11월 3일 서울시 성동구 G아파트에 주소를 둔 E(85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C, B, D, A의 4인은 재산상속에 있어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한다.

1. 상속재산(F 및 A 합유지분 포함)총액의 상속분할은 법정 분할기준에 따른다.

또한 분할에 따른 각각의 세금납부는 상속 및 증여 등의 법률에 준한다.

1. 상속재산 중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 등은 F 생존 시 F 소유로 하되, F 사후에는 즉각 법적기준으로 분할한다.

1. 상속재산 중 부동산(F 및 A 합유지분 포함)은 F의 거주지 변동 시 또는 사후에는 즉각 매각 후 취득한 금액을 법정기준으로 분할한다.

1. 상속재산 중 추후 밝혀지는 금융자산은 확인 후 법적기준으로 분할한다.

1. 상속재산 중 귀금속등 기타 물적 자산의 분할은 따로 협의하여 정한다.

1. 상기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서명사실을 위반할 경우 이에 따른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 4통을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하여 각자 1통씩 보유한다.

2011년11월27일

다. 그런데 피고를 비롯한 나머지 형제자매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위 합유등기를 문제 삼자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형제자매들은 2011. 11. 27. E의 재산과 F의 재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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