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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1 2016가합1981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과 F은 부부이고, 원고들과 피고들, G, H, I는 그 자녀들이다.

G는 1986. 11. 29.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처 J와 아들 K이 있고, 그 후 1988. 9. 27. E이 사망하였다.

나. E의 사망 후 1993. 4. 7. 다음과 같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 E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한 재산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F, 원고 A, 피고 D, 원고 B, 공동상속인 중 G는 사망하였으므로 재산상속인 J, K은 미성년자이므로 특별대리인 F, H, 피고 C, I는 재산상속에 있어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를 한다.

다 음

1. 상속재산 중 포천시 L, M 토지는 H, 피고 D, C 소유로 한다.

N, O, P, Q 토지는 H의 소유로 한다.

R 토지는 H, 피고 C 소유로 한다.

S 토지는 K 소유로 한다.

M 지상 단층주택, 단층축사는 F 소유로 한다.

1. 상속재산 중 현금 2,000,000원은 F 소유로 한다.

1. 상속재산 중 현금 2,000,000원은 원고 A 소유로 한다.

1. 상속재산 중 현금 2,000,000원은 원고 B 소유로 한다.

1. 상속재산 중 현금 2,000,000원은 J 소유로 한다.

1. 상속재산 중 현금 2,000,000원은 I 소유로 한다.

다. 1993. 5. 7. 포천시 R, N, L, T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의 취지대로 각 피고들 및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이후 2001. 4.경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피고 C 명의로 이전되었다.

2016. 6. 27. L 토지에서 T 토지가 분할되었다. 라.

피고들은 2016. 6.경 U 등에게 포천시 L, T 토지를 15억 3,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원고들은 2016. 7. 21.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채권 4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R, N, L, T 토지에 관한 가압류 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6카단50176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을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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