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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7가단2462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은 2014. 10. 15. 그 소유의 서울 송파구 D 제2층 2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7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국민은행으로부터 60,000,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4. 10. 15. 접수 제67053호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런데 망 C이 위와 같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60,000,000원 중 58,939,918원이 2014. 10. 20. 딸 E의 남편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다. 망 C은 2015. 7. 27. 상속인으로 아들 F, 딸들인 원고, G, E를 두고 사망하였고, 위 상속인들은 2015. 8. 2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다음 모두 기명ㆍ날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 상 속 재 산 분 할 협 의 서 피상속인 망 C이 2015년 7월 27일 사망함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그 공동상속인 F, A, G, E는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한다.

1. 상속재산 분할협의 내용 피상속인 망 C의 국민은행, 농협, 신협 등에 예치 중인 금융재산은 공동상속인 중 장남 F과 삼녀 E가 각 1/2씩 상속하고 공동상속인 중 A와 G은 각 상속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다.

2. 상속재산 분할협의 내용 피상속인 망 C의 서울 송파구 D 202호 소재 주택에 대하여 피상속인 망 C의 뜻에 따라 장녀 A의 소유로 하고 공동상속인은 각 상속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다.

3.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를 작성하고 각자 기명 날인하여 1통씩 소유한다.

이 협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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