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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고합1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4. 6.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로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3. 2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8. 28. 범행 피고인은 2015. 8. 28. 05:08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E(29세)으로부터 맥주 1병, 컷터용 칼 1개를 구입한 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 피해자에게 흉기인 위 컷터용 칼(총 길이 23.5cm, 칼날 길이 8cm)을 들이대며 “비닐봉지에 돈과 담배를 담아라”고 말하여 이에 불응하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비닐봉지에 현금 500,000원 가량과 시가 24,6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6갑을 담게 하고 이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2015. 9. 1. 범행 피고인은 2015. 9. 1. 04:51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D 편의점에 들어가 음료수 1병, 소주 2병을 구입할 것처럼 집어들고 카운터에 올려놓은 후 소주 1병을 다시 집어들고 종업원인 피해자 G(26세)를 내리칠듯한 태도를 보이며 “움직이지 마, 있는 돈 다 내놔라. 비닐봉지에 돈과 담배를 담아라”고 말하여 이에 불응하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비닐봉지에 현금 300,000원 가량과 시가 8,2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2갑을 담게 하고 이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2015. 9. 4. 범행 피고인은 2015. 9. 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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