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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08 2017고단10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2. 9.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및 징역 1월을 선고 받고 2013. 5. 11.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10. 경 광주시 B에 있는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된장 국 전국 체인점 사업을 할 계획인데 체인점을 모집하고 있다, 된장이 담긴 된장 독을 구입하면 체인점 영업권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영업에 필요한 된장이 전혀 준비되지 않는 등 체인점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등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된장 및 체인 점 영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된장 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 2016. 3. 18.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3. 24.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좋은 장소에 납골 묘가 분양되고 있어 분양 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이 필요할 때 1주일 전에만 얘기하면 변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납골 묘 분양사업이 아닌 기도 처 (E) 공사 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5. 3. 경 광주시 F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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