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고단33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제주시 D에 있는 ‘E’ 무인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 손두부 체인점을 같이 하자, 내가 손두부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 손두부는 내가 만들고 가게도 내가 꾸미겠다, 대신 네가 자금을 대고 수익은 반씩 나누자”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가 자금을 대더라도 손두부 체인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1. 7. 경 F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G) 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합계 60,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 내역 사본 등, 거래 명세표 등

1. 수사보고( 피의자 벌과금 납부 내역 조회 관련), 각 벌과금 조회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손두부 체인점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카페 시설비 등에 먼저 투자하고 위 카페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나중에 손두부 체인점을 개업하기로 피해자의 사전 동의를 얻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위 카페 시설비 등에 사용하였는데, 예상과 달리 위 카페의 운영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 바람에 손두부 체인점을 개업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