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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25 2016고단189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2013년 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C 사업본부장이라는 직함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D의 제안으로 서해안 고속도로 E 휴게소에서 가판장사를 하다가 재산상 손실을 보게 되어 위 D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

그 후 2014. 10. 경 위 D로부터 “ 김밥 체인점 점포 당 가맹 비, 인테리어, 보증금 등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을 주면 아는 사람을 통해 코 레 일로부터 지하철역 상가에 김밥 체인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아, 피고인이 위 체인점을 얻는데 드는 비용 중 일부는 위와 같이 D로부터 받을 피해 보상금과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은 추후에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하여 김밥 체인점 2개를 받기로 약속한 후, 2010. 10. 22. 경 성남시 분당구 F 앞에 있는 ‘G 커피숍 ’에서, 당시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D와 함께 위와 같은 김밥 체인점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피해 자도 위 체인점 2개를 얻기 위해 위 D에게 사업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기로 하였으며, 피고인과 D 간에는 피해자가 D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보내면 이를 다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 받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관리하면서 사업상 돈이 필요할 때마다 D에게 돈을 보내주기로 약정을 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D 명의의 예금계좌로 사업비 명목으로 입금한 7,000만 원 중 D가 사업상 필요 하다고 이야기한 금액을 공제하고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4,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51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또 한 2014. 11.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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