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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06 2016고단20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21:2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B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승용차가 도랑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4경 용인서부경찰서 수지지구대로 연행된 후 약 4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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