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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36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18: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노래방 건물 주차장 입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한 후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총 4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신고자의 진술 및 피의자 측정거부 등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음주측정 거부는 적법하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측면이 있어 그 죄책이 더욱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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