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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9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5. 9. 10:47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하였고,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제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 및 보행이 불완전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하는 것을 경찰관이 보지도 못했는데 왜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느냐. 감지기 안불거야. 나는 집에 갈게”라고 말하면서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계속해서 강원 인제군 H에 있는 ‘F파출소’에서도 경위 I에게 “측정 안해, 운전하고 있을 때만 측정하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명시적으로 측정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이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2020. 5. 10. 06:41경 친구인 B에게 전화하여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으나 음주측정은 거부하였다. 경찰서에 출석하여 나 대신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B은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2020. 5. 12. 11:00경, 같은 달 21. 10:24경 두 차례에 걸쳐 인제경찰서 J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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