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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27 2013고단6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4. 06:2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26경 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4. 14. 06:26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20에 있는 고양종합운동장 앞 교차로 전방 2차로에 C 그랜저XG 승용차를 정차해 둔 채 그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성명불상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D지구대로 임의동행 하게 된 후, 같은 날 06:27경부터 같은 날 06:53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D지구대에서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마실 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및 측정사진

1. 운전면허대장 및 수사보고(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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