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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28 2021고단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4. 00:12 경 천안시 동 남구 B 소재 C 앞 길에서, D WW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음주 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음주 감지기로 음주가 감지되고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단속 당시사진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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