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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17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5. 20:2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의 누리에뜰 지하 2층 주차장 22번 주차구역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선에서 빠져 나오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55경 용인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측정거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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