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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05 2020도10177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749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상해죄에 관하여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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