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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12 2017도20667
강제집행면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 데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도 329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집행 면탈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 고단 1365 사건 중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 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강제집행 면탈의 점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음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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