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12.24 2014도13456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도248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미 공소가 제기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고정326호 사건의 공소사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이나 피해법익 등이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기본적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다투는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