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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7 2013노8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원심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1)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건축물 2동(이하 ‘이 사건 각 창고’라고 한다

)과 관련하여 이미 ‘허위로 공동구판장 용도로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2008. 12. 29.자 부산지방법원 2008고약57153호, 이하 ‘종전 약식명령’이라고 한다

)을 받아 확정된 바 있으므로, 원심은 종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가사 종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창고를 건축함에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적이 없는 이상 그 위법한 건축허가상의 용도를 변경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단 용도변경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함에도, 이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2항 기재 무단 증축 건축물을 철거하여 원상복구가 된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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