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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02 2017가단14606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30.부터 2019. 4.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갑 제2, 6호증의 각 1, 2,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1. 10. 피고에게 60,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무이자로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돈이 북스테이 사업의 약정 투자금의 일부로 수수된 것이라는 피고의 항쟁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6.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4. 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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