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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0 2016가단43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3.부터 2015. 12.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피고가 2013. 6. 4. 원고에게 “2014. 11. 2.까지 6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지불각서에 관하여 인증서(법무법인 율가 등부 2013년 제2357호)가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11. 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2. 3.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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