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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2025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272,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6.부터 2017. 1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원고가 2010. 5. 28.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에게 합계 149,910,000원을 각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하였다가, 피고로부터 그중 42,638,000원을 변제받은 사실 원고가 2014. 6. 20. 피고에게 4,000,000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같은 날 피고로부터 위 금액을 변제받았다.

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차용금 107,272,000원(=149,910,000원-42,638,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3.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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