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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3 2019가합10366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4,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7. 9. 1.부터,...

이유

1. 판단

가. 청구원인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고도 한다)는 2017.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도 한다)와 사이에, 원고 회사가 하수급인으로서 피고 회사가 수급인이자 하도급인으로서 시공하는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창호공사’ 중 ‘갤러리 창호공사’ 부분을 시공해주고 피고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194,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채무 이행을 연대보증한 사실, ② 원고 회사가 2017. 2.경 위 ‘갤러리 창호공사’ 부분을 완공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하수급인인 원고 회사에게 2017. 1.자 공사도급계약이 정한 약정 공사대금 위 194,700,000원 중 원고 회사가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60,000,000원을 공제한 134,700,000원(= 194,700,000원 - 60,000,000원) 및 위 134,700,000원에 대하여 앞서 본 완공일 이후로 원고 회사가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소장에 해당하는 2017. 7. 28.자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하다고 할 수 있는 피고 회사는 2017. 9. 1. 2017. 8. 28.자 보정권고(피고용) 송달일의 다음 날이다.

부터, 피고 C는 2017. 8. 3.부터 각 원고 회사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7. 1.자 공사도급계약이 정한 약정 공사대금 위 194,700,000원 중 원고 회사가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60,000,000원 외에 9,000,000원을 추가로 더 변제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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