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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2005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7,000,000원 및 이에 대한,

나.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이유

원고가 피고 B에게 2010. 1. 10. 1,500만 원을, 2010. 2. 11. 7,000만 원을 각 변제기의 정함 없이 무이자로 대여하였다가, 2015. 1. 5.부터 2016. 4. 5.까지 14회에 걸쳐 피고 B으로부터 합계 7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 피고 C는 2017. 4. 4.경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2010. 2. 11.자 7,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는데, 피고 B이 2017. 4. 25.과

5. 25. 그중 각 50만 원씩 합계 1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잔존 차용금 합계 7,700만 원{=1,500만 원-700만 원 (7,000만 원-100만 원)} 및 이에 대한,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6,900만 원 및 이에 대한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6. 23.부터 피고들이 그 각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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