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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16 2016고단7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70』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중고차 매매업체 ‘D ’에서 중고차 딜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9월 일자 불상 경 위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E에게 ‘ 나에게 F SM5 차량을 맡기면 팔아 주겠다.

’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8,000만 원 정도 있었던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차량을 인수 받아 다른 곳에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피해자의 차량을 정상적으로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곳에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SM5 승용 차 1대를 인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 인은 위 중고차 매매업체 사장과 함께 2016. 1. 15. 경 청주시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H 미니 쿠퍼 차량을 1대 구입하였고, 위 중고차매매업체에서는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1,88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6. 경 위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미니 쿠퍼 차량의 상태가 좋아서 위탁판매를 하면 2,5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위탁판매를 하려면 차량 매매대금을 회사로 입금해야 하니 돈을 보내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다른 채무 변제에 이용하려 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 자가 위 중고차매매업체에 판매한 위 미니 쿠퍼 차량을 위탁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위탁판매를 위한 대금 명목으로 2016. 1. 16. 500만 원, 2016. 1. 18. 380만 원, 2016. 2. 6. 800만 원 등 합계 1,680만 원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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