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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268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30.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병원 뒷길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F 미니 쿠퍼 컨버터블 자동차 1대를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자동차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매도를 의뢰 받은 위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자동차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2013. 2. 경 위 자동차를 세종 특별자치 시 조치원읍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방치하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자동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30. 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G 아파트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I 폭스바겐 자동차 1대를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자동차를 교부 받아 2012. 12. 경 천안에 있는 자동차 중개상 J에게 위 자동차를 약 2,40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동차 판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6. 경 청주시 서 원구 K 중고차 매매단지 내 L 주차장에서 피해자 M로부터 시가 1,500만원 상당의 N 미니 쿠퍼 자동차 1대를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12. 28.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자동차 중개상에게 위 자동차를 약 1,30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동차 판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12. 10. 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도이치 모터스 주식회사 한국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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