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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83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8.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경 서울 마포구 B 아파트 C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 당신 소유의 BMW 미니 쿠퍼 E 차량을 2,000만 원 상당의 가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팔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을 정상적으로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65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코트 넷 나의사건 검색, 판결 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1. 사회봉사명령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중고차 거래 질서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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