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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55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561』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중고차 매매업체 ‘C ’에서 중고차 딜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경 여수시 소라면 덕 양로 114, 211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 나에게 E K5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맡기면 1,610만 원에 판매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 정도 있었던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차량을 인수 받아 다른 곳에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600여 만원 상당의 K5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6944』 피고인은 2016. 4. 16. 14:00 경 화성시 F 611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운 행 중인 2014년 식 K3 H 승용차를 나에게 맡기면 최소 판매대금 1,700만원에 판매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 정도 있었던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수 받아 다른 곳에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5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등록 원부 『2016 고단 69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양도 양수 증명서, 각 자동차등록 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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