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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384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03:00경부터 03:30경까지 사이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남양주시 C에 있는 건물에서 그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까지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옷 방에 침입한 후 옷걸이를 뒤지며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피고인은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야간에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2층 건물을 올라가서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안방의 방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은 다음 거실을 통하여 옷방으로 들어가서 행거에 걸린 옷을 뒤지고 있었고, 피해자가 안방 문을 열고 옷방에 있던 피고인에게 누구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갑자기 거실을 가로질러 와서 안방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당시 피해자의 집 거실의 불이 켜져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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