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3.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절도절도미수주거침입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6.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2018고단1483 - 야간주거침입절도 [누범] 피고인은 2018. 1. 17. 19:45경 피해자 B(여, 42세)의 주거지인 제주시 C, 동 호에 이르러 북측 창문 방충망을 손괴한 후 창문을 열고 부엌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돼지저금통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원, 패물함 등에 보관 중인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18K금반지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14K금반지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금귀걸이 1쌍, 시가 15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5개 등 합계 72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8고단1745 - [누범]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 1. 19:15경 피해자 D(29세)의 주거지인 제주시 E 2층에 이르러 안방의 열린 창문을 통해 안방 및 거실에 침입한 다음 안방 서랍장과 거실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3개, 금팔찌 2개, 돌반지 2개, 돌팔찌 2개 등 시가 합계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⑴ 피고인은 2018. 1. 1. 20:06경 피해자 F(여, 43세)의 주거지인 제주시 G, 호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배관을 타고 올라가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베란다 방충망을 뜯어내고 거실로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⑵ 피고인은 2018. 1. 17. 19:01경 피해자 H(59세)의 주거지인 제주시 I, 층 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배관을 타고 올라가 안방의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