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대학교 건축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2010. 5.경부터 2011. 12.경까지 G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G공단에서 발주하는 각종 설계ㆍ시공 일괄입찰공사에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일괄입찰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들이 제출한 설계도서 등을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공여자 H 부분 피고인은, G공단에서 발주하는 각종 일괄입찰공사에 참여하여 왔던 I(주)(이하 ‘I’이라 함) 전산팀장이자 피고인의 영업담당자로 지정되어 있던 H으로부터 평소부터 ‘I에 좋은 평가를 해 달라.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오던 중, 위 공단에서 발주한 J 설치사업(이하 ‘J 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10. 11. 3.경 실제 위 공사에 대한 설계평가를 하며 I에 1등 점수를 주었다.
피고인은 2010. 11. 16. 인천시에 있는 F대학교 내 피고인 연구실에서, 위 H으로부터 위 공사의 설계평가시 I에 1등 점수를 준 것에 대한 대가 및 그 무렵 I이 입찰에 참여한 K 설치사업(2권역)(이하 ‘K 건’이라 한다)에서도 I에 1등 점수를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공여자 L 부분 피고인은, G공단에서 2010. 9.경 발주한 M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2011. 1. 5.경 위 설치공사 사업에 대한 설계평가를 하며 입찰에 참여한 N(주)(이하 ‘N’라 함)에 1등 점수를 주었다.
피고인은 2011. 1. 6. 인천 중구 O아파트 104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N 영업팀장 L로부터 위 사업의 설계평가시 N에 1등 점수를 준 것에 대한 대가 및 그 무렵 N가 입찰에 참여한 P 설치사업(이하 ‘P 건’이라 한다)에서도 N에 1등 점수를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