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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8.16 2012고합263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허청에서 공업사무관(5급)으로 재직하면서 2010. 5.경부터 2011. 12.경까지 E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E공단에서 발주하는 각종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에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위 일괄입찰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들이 제출한 설계도서 등을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E공단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참여하려고 하는 F(주)(이하 ‘F’라고 함) 폐기물그룹장 G으로부터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설계심사를 할 때 ‘F’를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그 이후 피고인은 E공단에서 발주한 ‘H사업’의 심의위원으로 선정되었는데, 2011. 2. 25.경 위 설계심사시 입찰에 참여한 ‘F’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I아파트 인근 커피숍에서 G으로부터 설계심사시 높은 점수를 준 것에 대한 사례의 취지로 건네주는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E공단에서 발주한 ‘J사업’의 입찰에 참여한 K(주)(변경 전 L 주식회사, 이하 ‘K’이라 함) 환경기술팀 M으로부터 추후 위 사업과 관련하여 설계심사를 하게 되면 ‘K’에 높은 점수를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왔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11. 8. 18. 위 설치사업에 대한 설계심사시 ‘K’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9.경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대전역으로 향하는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안에서 M으로부터 위 설계심사시 높은 점수를 준 것에 대한 사례의 취지로 건네주는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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