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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364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일명 ‘C’(같은 날 기소중지)과 경로당 노인들을 상대로 안마를 해주는 척 하면서 노인들의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타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5. 11. 1. 14:50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경로당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노인들로부터 금품을 절취할 계획이었음에도 “봉사활동을 하러 왔다. 안마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경로당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 D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의 경로당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노인들에게 안마를 해주면서 위 ‘C’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E의 주머니에 현금이 있는 것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 처리 및 경합범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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